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66 조합 역량의 강화 067 • 손해보증한도는 계약보증한도 내에 포함하고, 채무보증의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산액에 대하여 5배로 한다. • 채무보증 및 ‘기타 건설업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한다. • 사업확장준비금의 적립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제2차 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 체제에도 변동이 있었 다. 창립 이후 1975년 4월 3일까지 7명을 유지하던 운영위원 수가 1975년 4월 4일 이후 9명으로 늘어났으며, 감사의 증원과 임원의 임기도 각각 개 정 시행령에 따라 조정되었다. 한편, 국내 건설경기의 잦은 변동과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이에 따른 면허기준 요건의 보강으로 인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도 빈번했다. 특히 정부가 1971년 12월 31일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면 허기준을 변경하여 1972년 9월 중순부터 시행하자 조합원 수와 출자좌 수 분포에도 큰 변동이 있었다. 종전에는 시공에 필요한 필수장비 외에 선택장비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선택장비를 보유하 고 있거나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 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한 것이다. 1975년 5월 2일 개정된 건설업법 시행령에서는 종합면허 소지자는 40좌, 단일면허 소지자는 20좌를 조합에 출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다. 또 1974년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1976년까지 건설업체의 도산·폐 업이 속출하자 결국 1976년 조합원 수는 7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조합원 가입 절차에도 변동이 있었다. 창립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조 합원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 1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총회의 의 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5년 8월 22일 정관을 변경하여 가입 신청서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증사본, 출자를 증명하는 서 류 또는 출자증권 명의개서청구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 을 받도록 변경하였다. 이어 1976년 3월 29일 개정된 건설업법 시행령에서는 단종공사업 면허 를 신설하고, 이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2좌 이상의 조합 출자증권 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