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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대리제와 검사역보제를 신설하고, 영업부 자재과를 폐지하여 그 소관 업 무를 융자과로 이관했으며, 관리부의 기획심사과와 계리감정과를 폐지하 는 대신 관리과와 기획계리과를 신설했다. 관리과는 계속 늘어나는 보증 및 융자업무의 사후처리, 관리채권 정리와 소송 등 관리업무를 전담했으 며, 기획계리과는 조합의 경영정책과 계획, 각 업무의 조정통제, 예산·결 산 및 자금운용 관리계획을 주관했다. 이밖에도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실 소속의 검사역을 분리하여 이사장 직속으로 변경했으며, 이 후 검사역의 업무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1975년 1월 11일 검사실을 신 설했다. 기구 개편 및 확대와 더불어 직원의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 는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1970년 9월 25일에는 설립 당시 제정한 잠정 임용규정과 직원전형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인사규 정·인사고과규정·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했다. 이러한 인사제도의 정비 는 조합 설립 이후 적용해 온 연공서열적인 근속 우대 원칙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능력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인사규정 제정을 계기로 상설 기구인 인사위원회도 설치했다. 각 부서의 담당 이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인사관리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과 직원의 채용 및 상벌,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근무평정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보완·개선되면서 조합의 인사고과 제도를 ‘사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기초가 되었다. 또 직원의 직무 및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72년 6월 21일 책임자능력검정고시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자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1976년 2월 10일에는 업무량 확대에 따라 본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면서 기획조사부를 신설하고 그 아래 기획과를 두었으며, 이와 함께 조합의 조 사·연구 업무를 다루는 조사과를 두었다. 이를 계기로 조합의 기획업무 가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기획과는 이후 제3차 조합법 개정 작업에서 그 기초 작업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총무실을 총무부로 개칭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안전계획실을 신설했으며, 기획조사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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