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03. 업무의 확대와 성장 기조의 정착 보증업무 확대의 전환점, 입찰보증업무 개시 건설업의 신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조합의 역할도 크게 확 장되어 갔다. 특히 1969년과 1975년 2차에 걸친 조합법 개정을 거치며 보 증업무를 중심으로 한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1969년 제1차 조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 로 제도화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년 6개월만인 1969년 1월 28일 조합은 보증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입찰보증업무를 신설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업 무를 개시함으로써 보증업무 확대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조합은 입찰 보증업무를 시작하는 동시에, 보증업무의 거래대상 확대에 부합하여 조합 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법 시행령에 보증한도를 명문화하였다. 입찰보증업무를 시작한 것은 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자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을 이루는 일이었다. 1965년 정부의 예산회 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이나 국채뿐 아니라 상장 주식으로도 입찰보 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유가증권의 공신력이 높아진 데다, 당시 일부 보험회사에서도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설전 문 금융기관인 조합이 입찰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합이 입찰보증업무를 시행하기 전까지 조합원들은 입찰에 앞서 많은 현금과 국·공채 등을 들고 다녀야 했고, 그에 따른 한 해 비용이 약 5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 국·공채는 가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감당 하기 힘들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에 업체들이 겪는 고충도 그만 큼 컸으며,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입찰에 참가한다 해도 꼭 낙찰 되리라는 보장마저 없었다. 하지만 조합이 입찰보증업무를 시작함에 따 라 보증서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 루어진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