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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72 조합 역량의 강화 073 이처럼 1960년대에 4개 보증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한 조합은 조합원에 게 간접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보증종목 추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 후 조합은 손해배상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선급금지급보증, 지급보증 의 보증, 보증보험의 보증, 대출보증 등 새로운 보증종목을 차례로 도입하 여 조합원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했다. 그 같은 노력이 1970년대 피해배 상책임이행보증과 선급금지급보증 등을 시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속적인 보증 영역의 확대와 제도의 개선 1970년대 들어와 외자에 의해 시공되는 공사 또는 국내에서 발주되는 외 화 표시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1972년 8월 8일부터는 피해배상책임이행보 증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건 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제3자 피해의 경우 민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에게 그 책임을 직접 이행하기 때문에, 공사 발주자는 이에 대해 그 책임 이행의 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외국의 차관자금에 의해 발 주되는 건설공사 또는 외국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외국의 시설공사 계약제 도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피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보장이 요구되었다. 당초 피해배상책임이행보증의 최저 금액 및 최고 금액은 발주자가 작성 한 시방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에 의해 결정하되, 시방서에 조건이 없을 때의 보증금액과 보증수수료, 개별보증한도는 별도로 정하 고 있었다. 하지만 1974년 5월 14일 유보기성금지급보증과 함께 계약보증 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73년 2월 2일 IBRD(국제부흥개 조합을 방문한 IBRD조사단 일행 (1972.03.21) 발은행) 차관으로 호남·남해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이 공사에 참가 한 극동건설·삼부토건·현대건설·협화건설·흥화건설 등에 6776만 9955원 의 첫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1975년 조합법 시행령 개정 때 피해배상책임 이행보증의 명칭을 손해배상보증으로 바꾸었다.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업무는 1974년 2월 28일부터 취급했다. 일반 국내 건설공사에서는 기성금액 유보금 지급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았으나,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자금 등에 의해 발주되는 국내 건설공 사에는 기성금액 유보금 지급에 관한 계약 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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