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보기성금지급보증 업무를 도입, 발주자에게 유보되어 있던 기성금을 조합 원의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4년 석유파동 이후 국내 건설업계가 원자재 품귀 현상으로 인한 자재난 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 긴급조치 발동에 따라 일용근로자 노임을 15 일마 다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 조치는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제도금융 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창립 초기인 1960년대부터 정부에 건설공사 선불금제도의 법제화를 청 원해 온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1974년 4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과 같은 해 12월 재무부의 선금급취급요령 제정으로 그 결실을 보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1975년 2월 3일부터 선급금지급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1975년 3월 12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담보조건에 대한 시정 요구 가 제기됨에 따라 물적 담보조건을 완화하여 출자증권 외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액면의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으로 담보를 대체했고, 대신 인적 담보조건을 더욱 강화했다. 이어 3월 24일에는 선급금지급보증업무 취급세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더욱 체계화했다. 지급보증의 보증, 보증보험의 보증, 대출보증은 제2차 조합법 및 동법 시 행령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975년 8월 28일부터 업무 개시에 들어갔다. ‘지급보증의 보증’과 ‘보증보험의 보증’은 외국의 정부 또 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증신용장 개 설,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에 따르는 조합원의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했 다. 또 대출보증은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한 외국의 정부 또는 연도별 보증실적(1969~1973) 단위 : 건, 천 원 연도 1969 1970 1971 1972 1973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입찰보증 37,062 23,622,844 59,805 43,670,439 65,697 51,280,131 76,466 85,482,631 65,348 97,573,652 계약보증 17,826 8,524,406 21,460 10,780,141 24,340 15,081,040 17,709 12,691,597 14,812 14,152,686 하자보수보증 16,590 2,878,976 20,414 3,732,553 23,798 4,285,101 15,123 3,917,016 13,145 4,665,539 차액보증 104 99,517 118 96,055 80 166,668 23 32,880 3 1,547 손해배상보증 - - - - - - - - 19 236,009 선급금 지급보증 - - - - - - - - - - 유보기성금 지급보증 - - - - - - - - - - 대출보증 - - - - - - - - - - 계 71,582 35,125,743 101,797 58,279,188 113,915 70,762,940 109,321 102,124,124 93,327 116,62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