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74 조합 역량의 강화 075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외화공급대금의 융자’, ‘융자 대상 공사의 시공 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보증대상 으로 했다. 보증업무의 확대와 더불어 제도 개선의 폭도 더욱 넓어졌다. 당초 조합이 보증한 해당 계약공사에 있어 1회 기성금을 받았거나 또는 차액보증금 수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차액보증금을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성금이 없는 공사는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1년 12월 10일 조합원의 자금난 해소와 편익 제고를 위해 ‘보증한 해당 계약공사에 있어 1회 기성 금을 받았거나 50% 이상 기성하였을 때는 차액보증금을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 1973년 5월 25일에는 계약보증 보증기간의 한계에 대해 “본 보증서의 효 력은 처음 약정한 준공 기한 경과 후 3개월까지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 다. 발주처에 대한 과다한 보증책임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 장을 받던 문제점을 시정한 것이다. 1974년 5월 14일에는 배상책임이행 보증과 유보기성금지급보증의 개별보증한도를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계약보증의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보증한도 의 적정 수준 유지와 철저한 관리를 도모했다. 이어 1975년 1월 11일에는 조합원의 보증 불이행 사례가 늘어나 피해를 당하는 연대보증인의 경제 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배상금을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연도별 보증실적(1974~1979) 단위 : 건, 천 원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입찰보증 69,462 144,951,697 100,427 266,024,597 117,672 418,045,099 80,590 450,739,478 59,238 465,246,616 67,719 756,931,688 계약보증 16,887 21,781,864 20,037 30,559,522 22,417 43,952,546 23,864 63,075,636 23,849 103,210,011 25,983 154,536,967 하자보수보증 14,789 5,178,430 17,247 9,025,365 17,666 9,841,565 18,325 15,278,957 17,386 22,971,177 21,122 40,266,552 차액보증 14 24,315 32 68,170 60 18,562 139 2,292,601 115 7,024,094 246 16,154,269 손해배상보증 23 222,006 17 363,323 56 829,116 33 473,844 42 709,279 81 1,907,718 선급금 지급보증 - - 145 7,392,130 218 16,119,657 329 27,525,740 867 75,038,158 1,194 107,344,556 유보기성금 지급보증 - - 1 219,859 2 432,870 513 3,594,796 574 9,758,319 935 22,868,122 대출보증 - - 1 8,640 2 40,000 1 46,500 - - - - 계 101,175 172,158,312 137,907 313,661,606 158,093 489,279,415 123,794 563,027,552 102,071 683,957,654 117,280 1,100,00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