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한편 1975년 6월에 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한 채무보증업무를 법정사업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전까지 각 보증별로 분 산되어 있던 규정을 1975년 8월 28일 새로 제정한 채무보증규정에 모두 포함시켜 하나의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또 1975년 12월 30일에는 연대보 증인의 입보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 업무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연대보 증인 입보면제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했으며, 1976년 3월 9일에는 ‘연대 보증인 입보면제에 관한 업무취급요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재정자금 차입과 융자업무를 통한 조합원 지원 확대 초창기에는 조합원의 출자로 조성한 자금의 규모가 제한된 데다 다른 업 종에 비해 타인자본 의존율이 높은 건설업의 특수성 때문에 융자자금 지 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 지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 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1969년 1월 제1차 조합법 개정 때 한국산업은 행에서 재정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1970년 정부 예산의 재정자금 특별회계에 건설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배정하고 건설공제조합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국산 업은행에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관계 규정상 조합에 직접 재 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반 금 융기관을 통해 차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1970년 8월 29일 한국신탁은행을 경유하여 정부 재정자금 차입을 성사시킴으로써 새로운 융자 재원을 마련했다. 재정자금 차입이 실현된 이후 1972년 2월 27일과 8월 5일의 영업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의 건설금융 지원업 무가 법률상 금융업으로 규정되었다. 조합은 1975년 자재자금 융자업무에 이어 1976년 운영자금 융자업무를 시 행함으로써 조합원이 채권을 담보로 하지 않아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재정자금 융자업무는 4차에 걸친 차입금 상환으로 1977년 7월 끝났으며, 이 기간 동안 1억 9500만 원의 재정자금 차입실적과 31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