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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76 조합 역량의 강화 077 6100만 원의 융자실적을 올렸다. 융자업무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는 동안 조합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1969년 이후 상반기 와 하반기로 나누어 인상해 시행하던 시공자금 융자한도를 1977년부터 1년 에 한 번 책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출자좌수가 적은 중소 조합원을 우 대하는 융자 원칙은 197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특히 1975년 조합원 에게 이익을 배당하고도 자본금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1976년부터 자본금 증가에 맞추어 융자한도를 해마다 확대했다. 출자금 에 대한 좌당 한도도 1972년에 출자증권의 액면가액 5만 원의 760%로 인상했으며, 1973년부터는 출자금 대신 지분액을 기준으로 하여 융자한 도를 정하고 기본한도를 지분액의 145%로, 금액으로는 51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자금별 개별한도는 시공자금 융자의 경우 가장 높게 책정되었 고, 운영자금·자재자금의 순으로 그 한도액이 낮아졌다. 융자금 이자율 은 시중 은행 금리에 따랐으며, 조합원의 기대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점진 적으로 인하했다. 제2차 조합법 개정으로 운영자금 융자업무 취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975년 8월 28일에는 운영자금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1976년 1월 5일부터 운영자금 융자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시공자금·자재자금· 운영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자금별 융자의 틀이 정착되었다. 융자제도 개선 및 건설자재 구매자금 특별융자와 시행 조합은 운영자금의 융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업무를 개선하여 조합원의 편익을 제고했다. 먼저 1969년 8월 4일, 융자업무를 취급할 때마다 제정하여 이용하던 각 종 요령과 예규를 통합하여 융자업무취급요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융 자업무는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대출금규정, 대출금사후관리요강 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요령에 따라 취급하게 되었다. 이후 일련의 융자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1971년 2월 9일, 효율적인 자 금관리와 운영, 철저한 채권관리를 위해 출장소장의 대출전행한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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