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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부활하여 출장소장의 권한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융자 건당 2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그 한도액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여 1972년 3월 건당 300만 원, 1975년 7월 건 당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1972년 7월 22일에는 내무부가 미확정채권 양도승낙 금지조치를 내리자 조합의 시공자금 지원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에 대 한 채권양도는 예외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9월 5일 내무 부가 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업체의 채권양도에 대한 변경지시’를 내렸 다. 이에 따라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사의 미확정채권 양도에 대 한 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또 조합원이 공사를 준공한 후에도 발주 기관 의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이 자금난을 겪 게 되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8월 29일부터 확정채권을 담보 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1973년 10월 26일에는 정관을 개정하여 당해 공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융자한도를 정하고, 융자 알선을 하고자 할 때는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어 1974년 12월 27일에는 연체 융자금 및 과태료에 대한 이자는 주 채무자의 경우 일반 시중 은행의 연체이율 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되, 연대보증인이 배상할 때는 일반자금 융자금리 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미 1964년과 1967년 조합이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건설자재 구매 자금의 특별융자로 인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 구매자금 융자에만 머물지 않고 조합이 직접 각종 건설자 주요 건설자재 공급 및 알선 실적(1969~1975) 단위 : 천 원 구분 연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계 건수 100 135 13 8 149 10 121 536 철근 톤수 5,068.5 2,887.5 899.5 309 4,567.7 222.7 - 13,954.9 금액 180,382 128,479 36,582 14,969 278,687 21,147 231,660 891,906 건수 - 120 40 79 45 6 20 310 시멘트 대수 - 229,810 183,600 153,543 83,218 18,325 - 668,496 금액 - 66,121 49,743 53,685 26,546 10,369 43,855 250,319 건수 100 255 53 87 194 16 141 846 계 금액 180,382 194,600 86,325 68,654 305,233 31,516 275,515 1,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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