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7 조합 역량의 강화 079 연도별·자금별 융자실적(1969~1979) 단위 : 천 원 연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구분 자본금 934,183 1,575,534 2,414,043 2,964,525 3,543,556 5,055,122 5,480,741 7,430,271 16,062,804 18,404,351 22,034,808 시공자금 3,912,177 5,560,878 6,381,378 7,298,252 9,193,348 13,981,079 17,861,198 28,356,475 35,392,394 41,490,701 74,334,299 융 자 자재자금 180,382 194,600 86,325 68,654 305,233 31,516 275,515 205,572 168,322 152,869 146,600 금 운영자금 - - - - - - - 6,985,990 13,721,879 14,369,458 16,002,100 계 4,092,559 5,755,478 6,467,703 7,366,906 9,498,581 14,012,595 18,136,713 35,548,037 49,282,595 56,013,028 90,482,999 ※ 자본금은 직전연도 기준 재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조합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69년 1월 제1차 조합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설자재 의 공급 및 알선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법 개정으로 법정사업 에 ‘조합원의 건설공사용 기자재의 공급대행 및 그 알선업무’가 신설되자 마침 시멘트와 철근의 품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해 1969년 4월 동국제강과 철근구매계약을 체결, 약 5000톤의 철근을 공급했다. 이어 1970년 2월 24일부터 시멘트, 1974년 4월 3일부터 합판과 공사용 유류를 추가하여 공급을 알선했으며, 1976년 에는 시멘트의 수급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6월 18일 자재자금 융자 취급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였다. 이후 1975년 4월 16일에는 취급 자재별로 구분해 시행하던 공급알선요령 을 통합하여 ‘건설자재공급알선 및 자재자금 융자업무 취급요령’을 제정했 다. 또 제2차 조합법 개정으로 자재자금 융자가 조합법에 명문화됨에 따 라 1976년 1월 27일에는 공사당 융자한도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수 없 도록 하여, 자재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그 공사당 한도액을 시공 자금 융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적극적인 관리 1970년대 조합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정리 하는 일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상각채권정리규정을 제정했으며, 적정한 조합 재산관리를 위해 변상조치규정, 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 처분규정,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규정을 제정하는 등 채권 사후관리 업무를 체계화해갔다.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