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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관리부의 기구 개편도 이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1972년 2월 9일 보증·융자 사후관리 및 채권정리와 소송을 전담하는 관리과를 신설하고 종전의 두 과를 기획계리과로 통합했으며, 이후 관리과는 1976년 2월 10일 관리부에서 명칭을 바꾼 업무부에, 1977년 1월 1일 기획조사부에서 명칭을 바꾼 기획관리부에 각각 전속되었다. 한편, 보증종목의 확대와 함께 보증물량의 대폭적인 증가, 조합원의 부도 발생 및 조합 탈퇴 등으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증사후 관리도 더욱 강화되었다. 먼저 1974년 2월 1일, 보증업무사후관리세칙을 보완하여 하자실보수 요건, 대급금 배상 지체 시의 과태료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했다. 또 이듬해인 1975년 1월 11일, 선의의 피해자인 연대보증 조합원이 배상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1970년대 들어 융자업무의 건수와 금액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조합은 융 자사후관리 업무를 이원화하는 등 업무제도를 개선했다. 비교적 단순한 융자사후관리 업무는 융자업무 취급 부서에서 다루도록 하고, 복잡하거 나 전문적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했으며, 1974년 12월 3일에는 그 수속 절차를 규정하는 관리채권이관요 령을 제정했다. 1975년 4월 제2차 조합법 개정 때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담보물인 조합출자증권에 대한 질권(質權) 실행 방법을 일반 민사적인 경우보다 쉽 고 빠르게 법적으로 명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의 지분취득권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17일에는 그 구체적 실행 방법을 담은 ‘지분 의 취득, 관리 및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담보권 실행 업무의 획기적 전기 를 마련하였다. 대출금사후관리요강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1976년 3월 9일 운영자금 융 연도별 보증대급금 변동 추이(1969~1979)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보증실적(A) 35,126 58,279 70,763 102,124 116,629 172,158 313,662 489,279 563,028 683,958 1,100,010 3,705,016 보증대급금( ) 4 58 58 42 78 11 21 12 85 190 1,630 2,189 B 보증대손상각(C) - - - - - - 1 4 - - - 5 B/A 0.011 0.099 0.081 0.041 0.006 0.006 0.006 0.002 0.015 0.027 0.148 0.059 비율(%) C/A - - - - - - 0.0003 0.0008 - -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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