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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80 조합 역량의 강화 081 자제도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채권회수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독촉 절차를 생략하여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 항을 삽입했으며, 담보출자증권·담보주식·은행도약속어음 등에 대한 담 보권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창립 이후 누적되어 온 부실채권의 상각을 위해 1974년 제11회 정기총회에서 7인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각채권정리규정의 심의를 위임 했으며, 1975년 2월 3일 제114차 운영위원회에서 상각채권정리규정을 확 정했다. 조합은 상각채권정리규정 제정을 통해 부실채권의 장기적 보유를 막고 그 관리와 처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상각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업무 를 처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의 피해에 대한 변상책 임의 요건과 그 이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하기 위해 변상조치규정도 제정했다.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민사소송업무는 조합출자증권, 각종 보증금 및 담 보양수공사대채권에 관련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행정소송업무는 조 합의 법인 성격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조합 이 조합원에게 보증수수료 및 자재알선수수료를 징수한 행위가 과거 영 업세법에 규정된 금융업 및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영업세를 부 과한 데 대한 제소 사건이었다. 조합은 설립 목적과 사업의 성격상 비영리법인에 속했으므로 설립 이후 비영리법인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1971년 세무조사 에서 세무당국이 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새로 규정하고 1967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관리채권 상각 내역(1975~1977) 단위 : 건, 천 원 연도 1975 1976 1977 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약 - - 1 1,110 - - 1 1,110 대급금 하자 1 695 1 2,941 - - 2 3,636 채권 계 1 695 2 4,051 - - 3 4,746 소송 채권 17 20,430 4 5,323 5 2,991 26 28,744 기타 채권 - - 1 2,375 - - 1 2,375 계 18 21,125 7 11,749 5 2,991 30 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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