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975년 1월과 6월 대법원으로부터 ‘영리법인’이라 는 최종 판결을 받았고, 1974년부터 영리법인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추징된 세액만큼 건설업 지원 자금이 줄 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았다. 04. 새로운 저력을 바탕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다 조직 운용의 효율화와 임직원 복지 향상 출자제도 변경 등에 따라 조합원 수 변화는 1970년대 후반에도 이어졌 다. 1977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업법에서는 단종공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에 대한 출자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조 합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건설업체들이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1979년 6월 말에는 조합원 수가 956개 사로 줄었다. 그러나 조합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체질 강화를 통해 다가오 는 1980년대를 굳건한 성장의 미래로 만들고자 하는 조합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1971년 기업 진단에서 경영정책 부문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는 ‘장기 적·종합적 의사 결정을 위한 조사연구 검토의 불충분’을 해소하기 위해 약 1년 동안의 임시기구로 두었던 조사연구실이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조합은 1978년 4월 29일 이를 정규 부서로 편제하였다. 이때 기존의 조 사과는 조사연구실 소속의 조사담당으로, 기획과는 조사연구실 소속의 기획담당으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1978년 4월 27일에는 기획관리부를 관리부로 개편하여 관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