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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82 조합 역량의 강화 083 권에 수반되는 소송 및 일반소송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관리1과에 서, 보증사후관리와 신종 담보물건의 감정 심사 및 사후관리는 관리2과 에서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또 1979년 2월 9일에는 1972년도에 폐지한 자재과를 영업부에 부활시켜 건설자재 공급알선 업무를 취급하도록 했다. 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지식의 연수를 위해 조합은 초창기부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주로 신규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습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78년 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시기부터 임직원의 복지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생활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자 주택수당지급요령을 제정하여 1974년 1월 1일부터 출장소장과 분소장 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이어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임차주택수 당을 지급했다. 1978년 3월 28일에는 복지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자 녀 2인 이내에 한하여 중고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의 70%를 지급했으며, 직원 및 직원 가족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렸을 때 필요한 치유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79년 12월 26일에 는 간부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임차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대 여에 관한 사항을 복지규정에 명문화하고 ‘주택임차 및 대여세칙’을 마련 했다. 출장소 확충과 지역회관 건립 1978년 2월 27일 열린 제16회 임시총회에서는 서울 시내에 2개 이상의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5일에는 출장소 회관 신축을 위한 대지 매입과 건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건설담당’을 두도록 했다. 이후 본부 관내 조합원의 분포 상태, 교통 편의 문제, 본부를 이용하는 조합원의 거래량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우선 한강 이남 지역과 용산·마 포구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1979년 3월 24일 서울남부출장소를 개설했다. 이 출장소 설치로 이 지역 조합원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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