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업무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가시적 성과 보증업무의 개선은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맞 추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보증업무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5년 3월 24일 : 연대보증 조합원이 보증대급금을 배상하는 경우 별도의 담보 제 공에 의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상환 가능 • 1977년 6월 13일 : 각종 보증의 보증기간을 새로운 계약사무처리규칙의 내용과 일치 하도록 보증업무규정 개정 • 1977년 7월 4일 : 채무보증 신청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거래용 채무보증약정서도 사용 가능, 담보물건의 종류에 공정증서부약속어음을 추가하여 담보조건 완화 • 1978년 2월 10일 : 담보물의 종류에 정기예금증서와 부동산 추가 • 1978년 3월 22일 :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특례규정과 동 업무취급요령 통폐합, 연대보 증인 입보면제규정 제정 • 1978년 3월 28일 : 담보물의 종류에 국공채와 은행지급보증서 추가, 이를 담보로 제 공할 때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 1978년 7월 13일 : 1년 이상의 기간도 채권관리 측면에서 타당할 때 분할상환을 허용 할 수 있도록 완화 • 1979년 2월 9일 :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던 각종 서식 및 약정서 변경을 이사회 의 결 사항으로 변경, 절차 간소화 • 1979년 9월 18일 : 국공채 및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 1979년 10월 17일 : 대출금사후관리요강의 명칭을 대출금사후관리규정으로 변경 입찰보증은 업무 개시 첫 해인 1969년 이후 조합의 주력 보증상품으로 등장했다. 조합이 취급한 보증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합원의 성실한 거래에 힘입어 보증대급금 발생률과 회수 불가능한 보증 대손상각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폭 확대된 융자실적 또한 1970년대 건설업계의 급성장과 더불어 조합이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