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86 조합 역량의 강화 087 융자업무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역시 조합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1977년 3월 24일 : 일정 기간 약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융자거래를 할 수 있도 록 운영자금 한도거래용 어음채무약정서 제정, 1년 후 시공자금 대출약정서와 통폐 합하여 단일 약정서 제정 • 1977년 9월 30일 : 융자금 이자 선취제를 후취제로 변경 • 1978년 2월 10일 : 담보물로 정기예금증서와 부동산, 3월 28일 국공채와 은행지금보 증서 추가, 상장 주식과 이들 추가 담보물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특별융자는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으나 조합의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 아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1960년대 말까지는 조합원 융자 기본한 도의 70~80%선까지 융자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20~30%선으로 조 정되었다. 조합은 조합원 보호와 조합 채권 확보를 목표로 공사 발주자로부터 상당 한 금액을 받아 융자금 회수에 충당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대보 증인의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하거나 원금의 장기간 분할상환을 허용하여 연쇄도산을 막는 데 힘썼다. 이런 적극적인 관리에 힘입어 1964년 융자업 무를 시작한 이래 1979년 말까지 융자금채권에 대해서는 단 1건의 상각처 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시공한 조경 최초의 관련 사업 투자 - 한국종합조경공사의 운영과 청산 1960년대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산림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부 는 1974년 들어 도시 조경 분야로 관심 분야를 확대하고, 조경사업을 전 담할 사업체 설립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초 새 사업체 설립 을 위한 발기위원회가 발족하여 사업체 명칭을 ‘주식회사 한국종합조경공 사’로 정하고, 출자 대상은 대규모 건설업체, 건설부 산하 기업체, 관상수 생산자협회로 결정했다. 발기위원회는 또 7월 중으로 발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에 불입자본금 5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