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투자를 요청했다. 조합은 1974년 6월 12일 운영위원 간담회를 열어 한국종합조경공사에 대 한 투자를 논의한 결과, 현행 조합법에 한국종합조경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법 개정 때 투자에 관한 조항 삽입을 추 진하도록 했다. 또 조경공사 설립의 중요성과 추진 일정의 시급성을 감안 하여 전국자문위원회를 열어 투자에 대한 양해를 얻기로 결정했다. 이어 6월 24일,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조합 대신 대한건설협회로 하 여금 투자하도록 하고, 조합법이 개정되어 투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 협회의 투자분 전액을 조합이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1974년 10월 제112차 운영위원회 및 제11회 정기총회에서는 조합법이 개정 공포되는 즉시 대한 건설협회가 출자한 2억 원의 주식을 부대비용과 함께 인수하도록 결정했 다. 이듬해인 1975년 4월 4일 조합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조합은 이 날짜로 대한건설협회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주식은 20만 주였 고, 인수 금액은 2억 2621만 6487원(액면 금액:2억 원), 부대비용은 2621만 6487원이었다. 설립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조합 최초의 투자였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을 민간 주도 형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종합조경공사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조합에서도 그동안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 재원을 회수, 그 자금을 조합 본연의 업 무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79년 10월 26일 제16회 정기총 회 결의를 통해 1979년 12월 30일, 2억 200만 원에 주식 20만 주를 삼 부콘크리트로 매각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장 기반의 정착 조합은 1979년까지 창립 후 총 11차 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9차례 의 증자가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68년 말 3억 원이었던 총자 본금은 1979년 말 187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차입금은 1973년 1억 9500만 원에 이른 정부 재정자금이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