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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 조합 역량의 강화 089 순이익의 경우 1976년 이후 자본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예금이자와 융자 금 이자수입 그리고 조합원의 공사 수주량 증가로 인한 보증수수료 수입 증가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올렸다. 197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이례적으 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종전에 당기의 법인세를 차기 연도에 귀속시 켜 비용 처리해 오던 것을 이때부터 기업회계원칙을 적용, 당기 회계처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1977년과 1978년 두 해의 법인세를 함께 비용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영업수익의 꾸준한 증가세 속에서도 1971~1973년에는 융자금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세가 일시 둔화되었다. 그러나 1974년부터 건설공사 수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증실적과 조합원의 자금 수요 가 급증했으며, 특히 1976년에는 자본금의 대폭 증자로 융자 재원이 늘어 남에 따라 융자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90.9%나 증가했다. 1975년부터 시행된 선급금지급보증 등 신규 보증의 확대에 힘입어 보증수수료 수입도 증가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영업수익 중 16.5%였다. 1977년까지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운용하였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978년부터 국채를 매입함에 따라 유가증권 이자수입이 증 가했다. 애당초 조합은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고 발족한 만큼 사업 초기에는 이 익을 많이 올려 배당을 하기보다는 자본 충실화와 조합원의 편익 제고에 주력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도 일반 상법상의 영리 회사처럼 배당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본 충실화를 위해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이월금 외에는 모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가용자금으로 하도록 조합 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다. 이 원칙에 따라 1973년 말까지 5차에 걸친 자 본금 증자와 함께 해마다 이익금 전액을 적립해 왔다. 그러나 1974년 말 이후 해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본금이 크 게 증가하자 1975년에는 이익배당을 실시하더라도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조합법을 개정하여 이익배당 을 실시했다. 이익배당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실시하되, 배당률은 연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정관에 규정했다. 이처럼 고율 배당을 실시한 것은, 면허발급 제한으로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여 보증사고 발생이 적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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