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된 후, 출자지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여 관할지점에 출자지분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출자지분 반환 가능여부, 반환가능금액 등은 관할지점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요청하기 바람)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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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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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보증 및 융자 등에 대한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해당 출자지분은 반환되지 아니함.
(건설공제조합 정관 제21조의 2 참조).
출자지분가액이 제채무를 초과하여 여유좌수에 대한 출자지분 반환신청을 할 경우, 위 서류 중 '건설업등록 반납수리공문 사본'을 제외하고 제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법인관련서류는 생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