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나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 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 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증-보증금청구] 메뉴를 참조 ⇒ 클릭 |
다만, 민간공사 입찰참가시 발주자가 조합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용등급확인원’을 조합 인터넷창구[제증명발급-신용등급확인원]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자가 조합에 직접 요청시에는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용등급 제공 불가)
아울러, 우리조합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은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련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신용도
(신용위험)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해당등급별 자세한 내용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가입/신용평가 - 신용평가 - 신용등급체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