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 전자보증서와 인터넷보증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합원이 조합 홈페
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
다.
전 자 보증서 |
-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
록 전자문서로 발급한 보증서
※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는 대상은 아니나, 업무편의를 위하여
출력은 가능 (보증서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
인터넷보증서 |
-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서 접속,출력하여 보증채권자
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하여 발급
한 보증서로서, 서면보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
A
☞ 주요보증별 보증해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증 |
해제요건 |
입 찰 |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경과시
ㆍ입찰일 경과 후 당해 보증서가 반환된 때
ㆍ조합이 당해 입찰건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
ㆍ당해 입찰건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계약체결 사실의 통지가
있는때
ㆍ당해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
ㆍ정액입찰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35일이상 경과한때 |
계 약
.
공 사
이 행 |
ㆍ당해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ㆍ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ㆍ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행
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ㆍ당해 계약에 대해 성능보증서가 발급된 때 |
선급금 |
ㆍ보증채권자의 선급금에 대한 완제 확인서가 있는 때
ㆍ보증채권자의 당해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준공
금의 지불을 확인한 때
ㆍ당해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거나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
하 자 |
ㆍ보증채권자가 발행한 당해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완료확인
(원)을 제출받아 그 사실을 확인한 때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
시 공 |
ㆍ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ㆍ실적증명서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계약이행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때
ㆍ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된 때 |
임 시
전 력 |
ㆍ당해 임시전력사용료완납확인(원) 또는 당해 임시전력사용료
납부영수증(완납의 뜻이 표기된 것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때
에 한함)이 있는 때
ㆍ보증기관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
인.허가 |
ㆍ보증채권자가 발행한 인ㆍ허가에 따른 의무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ㆍ원상복구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하도급
대 금 |
ㆍ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책임소멸확인(원)이 있는 때
ㆍ보증기관 경과후 보증서가 회수되어 보증채권자에게 반환사유
를 확인한때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증-보증상품] 메뉴를 참조 ⇒ 클릭 |
-
A
☞ 보증수수료의 결제(납부)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및 계좌이체 |
ㆍ보증서 발급 관할지점에 직접 현금 납부 또는 관할지점
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
ㆍ조합 보증수수료 결제 전용카드로 결제
(삼성카드, 비씨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ㆍ대금결제일 : 조합원이 선택
ㆍ연회비 없음
※ 신용카드회사에 카드신청하여 카드가 발급된 경우, 신용
카드거래신청서(조합 서식)을 지점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록을 해야 사용가능함
※ 조합 수수료 결제기능이외에 일반 카드결제 기능은 없음 |
PG결제 |
ㆍPG(Payment Gateway)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
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자금정산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중계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서비스를 말함
ㆍ대상은행 : 전은행(우체국포함)
ㆍ조합원이 WEB으로 보증신청 → 결제수단 선택(PG결
제) → 결제
- 공인인증 : 인증창 활성화, 인증번호 입력
- 계좌이체 :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
-
A
☞ 주요 보증별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 증 |
필요서류(기본) |
수수료율(기본요율) |
입 찰 |
- 입찰보증신청서 |
- 건당 0.02% |
계 약 |
- 계약보증신청서
- 계약서(안) 사본
※민간은 계약서 원본 |
- 공공기관(단독공사) : 연 0.45%
- 공공기관(공동도급) : 연 0.40%
- 민 간 : 연 0.85% |
공 사
이 행 |
- 공사이행보증신청서
- 계약서(안) 사본
- 당해공사 입찰공고문 사본
- 공사낙찰확인(원)
-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시공이
행각서 (보증서에 보증이행
업체 명시하는 경우) |
- 단독공사 : 연 0.70%
- 공동도급공사 : 연 0.50%
- 공동주택공사 : 연 0.80% |
선급금 |
- 선급금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민간은 선금지급조건 포함)
- 국세완납증명서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민간) |
- 공공기관 : 연 0.95%
- 민 간 : 연 1.20%
- 공동주택공사 : 연 1.20% |
하 자 |
- 하자보수보증신청서
- 계약서(안) 사본
※민간은 계약서 원본제시
-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
(민간)
-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공동주택의 경우) |
- 공동주택 : 연 0.75%
- 공공기관/공동주택外 : 연 0.45%
- 민간/공동주택外 : 연 0.55% |
시 공 |
- 시공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사업
시행인가서 사본
- 관리처분인가서 사본
- 공사포기각서(조합서식)
- 시공보증이행각서( 〃 )
- 시공보증에 관한 확인서
- 기타 서류
※조합 설립인가 공문 사본
※조합 규약 및 정관 사본 |
- 단독공사 : 연 0.60%
- 공동도급공사 : 연 0.40% |
임 시
전 력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신청서 |
- 연 0.45% | |
인.허가 |
- 인.허가보증신청서
- 인허가 공문 사본
(인허가 조건 포함)
- 인허가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보증신청시 무사고
증명원(BBB등급 생략가능)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연 0.45% |
하도급
대 금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청서
- 원도급계약서 사본 (일반.
특수조건은 생략)
- 하도급계약서 사본(민간발주
공사의 경우 일반.특수조건
포함)
- 국세완납증명서 |
- 공공기관/도급공사 : 연 0.80%
- 민간/자체발주공사 : 연 1.00%
- 공동주택공사 : 연 1.00% |
※ 위의 필요서류는 기본서류만을 명시한 것이므로, 심사대상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예) 무사고증명원 등).
※ 수수료는 기본요율만 명기한 것이므로, 운용요율(추가 할증, 할인) 적용시
실제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조합사업-보증] 메뉴를 참조 ⇒ 클릭 |
-
A
☞ 아래에 해당하는 대표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처분 받은 때
②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한 자 중 조합 내규에 의거 적색 또는
특수기록정보 중 회생절차개시, 신용회복지원, 면책판결로 등록된 때
③ 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한 회사에 연대보증한 자가 그 외 다른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하 는 때
(최다주식보유자 자격으로 연대보증한 경우는 제외) |
-
A
☞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후 조합과 보증,
융자 등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업
무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따른 불
이익은 없습니다. |
-
A
☞ 약정이란 조합과 조합원(약정인) 당사자간에 권리.의무사항을 정하는 기본계약
으로, 우리조합과 보증.융자등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약정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정체결시 출자증권 전부 담보제공) ※ 필요서류 : (법인) 약정서(조합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계 (개인) 약정서, 건설업등록증 사본(원본제시), 개인인감증명서, 인감계 |
-
A
☞ 업무이관신청서[고객센터-서식/약관-서식]에 신규로 거래하고자 하는 지점을 명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현재 거래하고 계신 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인터넷창구-기타업무-업무이관신청]를 통해서도 업무 이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이관절차는 통상 1주 정도 소요되며,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일시 중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A
☞ 상호 또는 소재지,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자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법인조합원
| 개인조합원
|
상 호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건설업등록업종 |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대 표 자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인 감 |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계 2부 | - 개인인감증명서, 인감계 2부 |
소 재 지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
A
☞ 건설업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 후 출자지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후 관할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③ 법인 정관 사본
④ 법인 통장 사본
⑤ 건설업등록 반납수리공문 사본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의 조회로 갈음 가능]
|
조합서식
|
㉠ 출자지분취득신청서
㉡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
㉢ 인감확인서
㉣ 계좌입금의뢰서(기 신고된 계좌로 반환시 생략가능)
|
※ 조합서식은 지점을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조합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서식]
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