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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양도신고시 양도인이 공제조합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① 건설업양도에 관한 공고문(일간신문) 사본 1부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③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양도인이 조합에 대한 제채무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조합서식
㉠ 건설업양도에 대한 의견서 발급신청서
㉡ 건설업양수도에 따른 채무인수각서
(양도인이 조합에 대한 제채무가 있는 경우)
A
☞ 건설업양도신고란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법인.개인에게 건설업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경유) 에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
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설업양도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실제 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위
임 받아 처리)에게 직접 문의 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개략적인 절차,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절차
준비사항 또는 구비서류
① 건설업 양도에 의한
의결
주주총회 등
② 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
③ 건설업양도내용 공고
(30일이상)
- 양도건설업 종류
- 양도예정연월일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한.장소
- 양도인.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상호,
대표자 성명
④ 건설업양도신고서
(공동작성) 제출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의 건설업등록서류
- 양도공고문,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내용서류
- 공제조합 의견서
- 시공중인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
⑤ 신고수리 및 공고
- 수리연월일
- 양도건설업종
- 양도인.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상호,
대표자 성명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A
☞ 우리조합 출자지분에 관한 평가금액은 분기별 가결산(연말 결산 포함) 결과를
반영하므로 분기별로 변경되며, 대차대조표상 자본 총계를 총출자좌수로 나누
어서 산출합니다.
A
☞ 건설업등록 후 우리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로 건설업등록한 경우 출자금을 예치한 지점에, 추가로 건설업
등록한 경우 관할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①~③ 서류는 출자예치시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유효기간
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출생략 가능
④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상호.목적등 법인등기
부와 일치여부 확인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
록 인증서 첨부
⑥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⑦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조합서식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증자기간에는 출자증권청약서)
㉢ 계좌입금의뢰서
※ 조합서식은 지점을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조합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서식] 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클릭
A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공제조합등이 재무상 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 지 100분의 60의 범위안 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의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건설업등록이후 제출가능)
④ 법인(개인) 인감도장 및 법인(개인) 명판
⑤ 업종별 출자예치금액(우리조합 관할지점 계좌에 송금요)
조합서식
㉠ 출자예치신청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업종별 필요예치좌수는 홈페이지 [가입/신용평가-확인서] 에서 확인 ⇒ 클릭
※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관할지점(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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