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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손해배상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보증기간내에 배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당해 계약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비율에 관한 구체적 조건이 없는 때의 비율은 1000분의 7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0.24%

최저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손해배상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 준공된 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일부해제가 가능함
    ('99.9.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함)

  • 해당 계약에 대해 성능보증서가 발급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