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실때에는
정보광장 > 서식자료실 > 교육비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직인날인 후 법인통장사본을 첨부하시어
팩스(043-850-4770)송부바라오며 접수여부를 유선(043-850-45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소속이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시어 환불받고자 하실때에는 개인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건설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숙박시설, 강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0명미만의 인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임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시설안내>이용요금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850-4513~4)
o 아래와 같이 본인의 협회등록상황에 따라 이수해야할 과목이 결정되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ttp:/www.kocea.or.kr/)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상담결과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자교육 기본사항
- 최초교육 :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 이수
· 기본교육 2주 이상 (기술자는 면제, 대표자와 외국인은 1주이상)
· 전문교육 1주 이상
☞3년 기산일 - 기술자격취득자 : 취업일 기준
학력·경력자 : 경력신고일 기준
- 승급교육 :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상위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전문교육 1주이상(외국인 제외)
※ 교육시기 및 인정범위
ㅇ최초교육과 승급교육과의 관계
- 최초교육시기내에 승급교육시기가 포함되는 경우
: 기본교육과 해당등급의 승급교육만으로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이수 인정
- 최초교육시기내에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ㅇ2개이상 등급 동시 승급자
- 건설기술자가 경력누적으로 동시에 2개 등급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등급상향을 2회 이상 승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
- 단, 상위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
ㅇ 사후 경력변경신고에 따른 승급교육 적용
- 2002.1.1이후 경력관리수탁기관(협회)에 경력변동신고에 의해 기술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 기술등급상향 사유시점이 ’02.1.1 이전이라면 해당 승급교육의 의무교육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