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신규건설업 등록자 등에 대한 건설업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제반 법령 교육을 통한 건전한 건설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 등록자 [필수교육], 영업정지처분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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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석대상 |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개인 : 대표자 |
교육내용 | 건설업 윤리, 건설법령, 안전 등 |
교육시간 | 8시간 (9시~18시) |
교육비 | 1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신청 |
연락처 | 043) 850 - 4522 |
팩스번호 | 043) 850 - 4770 |
27453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 전화 : 043-850-4500 | 팩스 : 043-850-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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