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건설기술자직무

교육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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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교육과정안내

건설기술자 직무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토목, 건축, 안전, 환경분야 건설기술자 대상의 법정의무교육인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및 승급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대상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해당 기술자
교육비 합숙 38만원, 비합숙 28만원(교재비 및 식대 포함임) ※ 교육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비 환급 가능 (신청절차는 환급안내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기타 위 교육은 1주(35시간) 단위로 교육기간을 선택하여 교육 신청하여야하며,
최초교육은 기본과정이나 전문과정 순서에 상관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함.
연락처 043)850-4520,4523
팩스번호 043)850-4770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기간 대상
최초교육 기본 교육 윤리경영, 건설관련정책, 제도, 법령해설 및
건설분야전반개론, 교양강좌, 현장견학, 영상교육
1주(35시간)
대표자인 경우 1주
건설기술자
(토목,건축,안전,환경)
전문 교육 각 전문분야 건설공사 각론, 공법,
실무사례연구, 영상교육, 체험식교육
1주(35시간) 건설기술자
(토목,건축,안전,환경)
승급교육 전문 교육 각 전문분야 건설공사 각론, 공법, 실무사례연구,
영상교육, 체험식교육(초급 중급 / 중급 고급)
1주(35시간) 건설기술자
(토목,건축,안전,환경)

 

건설기술자의 범위
교육과정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간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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