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토목, 건축, 안전, 환경분야 건설기술자 대상의 법정의무교육인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및 승급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해당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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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합숙 38만원, 비합숙 28만원(교재비 및 식대 포함임) ※ 교육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비 환급 가능 (신청절차는 환급안내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
기타 |
위 교육은 1주(35시간) 단위로 교육기간을 선택하여 교육 신청하여야하며, 최초교육은 기본과정이나 전문과정 순서에 상관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함. |
연락처 | 043)850-4520,4523 |
팩스번호 | 043)850-4770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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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 기본 교육 |
윤리경영, 건설관련정책, 제도, 법령해설 및 건설분야전반개론, 교양강좌, 현장견학, 영상교육 |
1주(35시간) 대표자인 경우 1주 |
건설기술자 (토목,건축,안전,환경) |
전문 교육 |
각 전문분야 건설공사 각론, 공법, 실무사례연구, 영상교육, 체험식교육 |
1주(35시간) |
건설기술자 (토목,건축,안전,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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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전문 교육 |
각 전문분야 건설공사 각론, 공법, 실무사례연구, 영상교육, 체험식교육(초급 중급 / 중급 고급) |
1주(35시간) |
건설기술자 (토목,건축,안전,환경) |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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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 기술사 | |
고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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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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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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