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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안내

  • 등록일 : 2012.02.23
  • 조회수 : 3815

고용보험환급안내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 이름으로 입금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1. 교육비지원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2. 환급신청시기 : 교육수료일 기준 15일 이후 가능

※ 교육수료 후 훈련수료자보고 및 환급승인절차를 거치는데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교육수료일 기준 15일 이후에 환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이전 환급 신청 시 행정혼란으로 환급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업체의 환급업무 담당자께서는

꼭 협조 부탁 드립니다.)

 

3. 환급신청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4. 환급신청준비물 :

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② 계산서 사본

③ 법인통장 사본

 

5. 환급제외대상 : 법인대표자, 공무원, 개인(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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