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안내
고용보험환급안내 |
※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 이름으로 입금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
1. 교육비지원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2. 환급신청시기 : 교육수료일 기준 15일 이후 가능
※ 교육수료 후 훈련수료자보고 및 환급승인절차를 거치는데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교육수료일 기준 15일 이후에 환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이전 환급 신청 시 행정혼란으로 환급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업체의 환급업무 담당자께서는
꼭 협조 부탁 드립니다.)
3. 환급신청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4. 환급신청준비물 :
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② 계산서 사본
③ 법인통장 사본
5. 환급제외대상 : 법인대표자, 공무원, 개인(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분)
27453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 전화 : 043-850-4500 | 팩스 : 043-850-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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