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탁계약서 양식(2017년 1월 교육과정 운영부터 적용)
2017년 1월 1일 이후 운영되는 건설기술자교육을 신청하시는 교육생 중
사업주위탁훈련(고용보험 일부 환급과정)을 적용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교육위탁계약서가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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