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원지원금 지급규정(제4조, 노동부고시 제 2005 -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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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요건 | 고용보험가입업체(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 |
교육비 지원한도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환급시 준비물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수료증사본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사업장관리번호 | 회사에서 고용보험 최초 성립신고시 노동부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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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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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 집체훈련 |
훈련대상 | 재직근로자 |
훈련인원(명) | 위탁에 교육받은 인원 기재 |
지원금신청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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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회사에서 고용보험 최초성립신고시 노동부에 신고한 계좌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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