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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환급절차안내
고용보험 환급절차안내
교육비 지원 근거 직업능력개발사원지원금 지급규정(제4조, 노동부고시 제 2005 -30호)
지원대상기업 요건 고용보험가입업체(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
교육비 지원한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환급시 준비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수료증사본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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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처리절차
  1. STEP 1
    교육위탁계약서 제출
    (팩스송부)
  2. STEP 2
    건설기술자입교
    (교육비납부)
  3. STEP 3
    건설기술자수료
  4. STEP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결정통지 및 훈련비용
    지원
  5. STEP 5
    작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훈련담당자)
    (수료후 3년 이내에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 제출)
신청서작성방법
고용보험 신청서작성밥법
사업장관리번호 회사에서 고용보험 최초 성립신고시 노동부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회사명칭 기재
대표자
대표자 성명 기재
대규모기업
  • 300인이상(해당), 상시직원 300인 미만(비해당)
  •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 회사에서 신고한 당해연도 고용보험료중
  •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기재
훈련방법 집체훈련
훈련대상 재직근로자
훈련인원(명) 위탁에 교육받은 인원 기재
지원금신청액(원)
  • 위탁에 표기 : 훈련인원 X 환급비용
  •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 훈련인원 X 교육비
계좌번호 회사에서 고용보험 최초성립신고시 노동부에 신고한 계좌번호 기재
개인정보처리방침
  • 27453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 전화 : 043-850-4500 | 팩스 : 043-850-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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