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재무상황 및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 등이 차등 적용되므로 조합과의 업무거래시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기신용평가 이후 신용이상징후 발생에 따라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고 하향된 등급으로 거래될 수 있으니 신용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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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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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정보 | 채무불이행(금융권, 비금융권, 조합) | 대표자 등 | 대표자 등 신용도 하락 |
조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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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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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스템
신용평가모형
외감Ⅰ | 총자산 120억원 이상이고, 감사보고서 제출 | 총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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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Ⅱ | 총자산 1,000억원 미만 이고,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
비외감Ⅰ | 총자산 120억원 미만 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 자본 25억원 이상 |
비외감Ⅱ | 자본 25억원 미만 |
등급제한
신용조기경보 | 배점모형 | 재무/비재무/대표자항목을 합산하여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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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모형 | 신용이상징후 발생시 규모별로 신용등급 소거 차이 | |
대상 | 전 조합 |
신용평가등급
(AAA~D)
신용평가모형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심사분석하여 채무이행능력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구분 | 외감Ⅰ | 외감Ⅱ | 비외감Ⅰ | 비외감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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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항목 | 70점 | 60점 | 35점 | 30점 |
비재무항목 | 30점 | 40점 | 30점 | 30점 |
대표자신용도 | - | - | 35점 | 40점 |
등급제한
신용조기경보(신용 이상징후 등 조합원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상시 점검)에 의한 조기경보단계별로 신용평가모형에서 산출된 등급을 제한합니다.
신용조기경보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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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모형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대표자신용도 |
필터링모형 | 금융거래, 연체정보, 불량정보, 재무정보, 시장정보,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