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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개요

신용평가란?

조합원의 재무상황 및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 등이 차등 적용되므로 조합과의 업무거래시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평가 대상
  • 조합과 보증 또는 융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결산일 기준 2개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매출액이 없는 경우
    • 외부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인 경우
    • 신용불량정보관리기준에 의하여 N3로 분류된 경우
      (업무거래 잠정허용 조합원은 제외)
    •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업무거래 잠정허용 조합원은 제외)
    • 조합 융자금에 대한 연체일수가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보증대급금이 발생하고 실질손실이 발생한 경우
    • 재무제표의 분식 또는 위조 및 허위등에 의한 신용평가자료의 제출 등으로 적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할된 법인이거나, 조합 가입 2년 미만인 신규조합원의 경우에도 종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효력상실

정기신용평가 이후 신용이상징후 발생에 따라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고 하향된 등급으로 거래될 수 있으니 신용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효력상실
여신 정보
  • 금융권 여신금액(건수)증가
  • 여신한도 소진 과다
  • 제2금융권 여신금액(건수) 증가
  • 채무보증 과다 등
시장 정보
  • 분(반)기 재무상태 악화
  • 외부신용등급 하락
  • 시장정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연체 정보 채무불이행(금융권, 비금융권, 조합) 대표자 등 대표자 등 신용도 하락
조합 정보
  • 보증사고 발생(보증금청구 접수)
  • 하자발생 접수
  • 업무거래정지기간 과다
  • 출자증권 (가)압류 등
기 타
  • 영업정지처분(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 (가)압류 등
  • 종합건설업 전부 등록말소
    (효력정지 집행 가처분 받은 경우)
  • 기타 부실징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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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모형
기본구조
  • 신용평가시스템

  • 신용평가모형

    신용평가모형
    외감Ⅰ 총자산 120억원 이상이고, 감사보고서 제출 총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외감Ⅱ 총자산 1,000억원 미만 이고,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비외감Ⅰ 총자산 120억원 미만 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자본 25억원 이상
    비외감Ⅱ 자본 25억원 미만
  • 등급제한

    신용평가모형 등급제한
    신용조기경보 배점모형 재무/비재무/대표자항목을 합산하여 분류
    필터링모형 신용이상징후 발생시 규모별로 신용등급 소거 차이
    대상 전 조합

신용평가등급
(AAA~D)

평가항목 및 배점

신용평가모형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심사분석하여 채무이행능력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신용평가모형
구분 외감Ⅰ 외감Ⅱ 비외감Ⅰ 비외감Ⅱ
재무항목 70점 60점 35점 30점
비재무항목 30점 40점 30점 30점
대표자신용도 - - 35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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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한

신용조기경보(신용 이상징후 등 조합원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상시 점검)에 의한 조기경보단계별로 신용평가모형에서 산출된 등급을 제한합니다.

신용조기경보 모형별 평가항목
신용조기경보 평가항목
배점모형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대표자신용도
필터링모형 금융거래, 연체정보, 불량정보, 재무정보, 시장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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