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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업무처리

분쟁업무대상

분쟁업무의 대상은 조합이 행한 공사의 보증과 관련한 분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업무대상
내용
  • 하자검사, 공사기성 등 전문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중재를 의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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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업무처리절차

분쟁조사 의뢰

분쟁이 발생한 보증 건의 관할 지점이나 보상센터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분쟁조사를 의뢰합니다.

  • 신청인인 당사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분쟁의 조정·중재를 받고자 하는 사항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의 개요
  • 신청년월일
  • 첨부서류 : 해당 분쟁과 관련한 왕복문서 사본 일체 및 도급계약서를 첨부하며, 필요시 공사내역서, 설계도, 시방서 등을 첨부

조사대상여부 심사

  • 접수된 분쟁내용에 대해 보증현황, 주계약서, 처리경과를 검토하여 분쟁업무 처리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분쟁의 성질상 조사 및 중재·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및 중재·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건 현장조사

  • 분쟁발생현장(공사현장, 하자발생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합니다.
  • 필요시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련자와 협의하여 조합이 제시한 조정·중재안을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사건을 해결합니다.

결과 통보

조정·중재가 성립하거나 분쟁사건의 현황조사 및 확인 과정중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결렬된 경우 그 처리경과 및 조사내용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