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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소개

조합과 건설보증
건설보증은 건설사와 발주자 사이의 믿음을 이어줍니다
집과 도로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건설되기까지 처음 만나는 발주자와
건설회사 간에는 건설계약 이행을 책임져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건설보증은 발주자의 위험을 낮춰드립니다.
조합은 건설보증을 통해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건설공사를 완성해드리거나,
발주자가 입은 각종 손해를 보상하여 건설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보증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조합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부터 주택·사무실 등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의 터전이 적기에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보증책임을 다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건설산업의 안전망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건설보증에 관한 이미지확대
  1. 건설보증
    건설회사-신용보완
    국가 등 발주자-재산권보호
  2. 건설공사계약 신뢰성 제고
  3. 공공복리 증진
    • 건설산업 활성화
    • 원활한 국민경제지원
건설의 모든 순간,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업무단지·SOC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주요 업적 관련 이미지 확대
  1. 1963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출시
  2. 1975 - 선급금보증 출시
  3. 경부고속도로(1988)
  4. 분당신도시(1996)
  5. 1999 - 공사이행보증출시
  6. 서해대교(2000)
  7. 2002 역무이행 최초시공
  8. 송도신도시 기반시설조성(2002)
  9. 경부고속철도(2004)
  10. 인천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