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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소개

공제사업이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합가입시 혜택
  •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공제[보험]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기존의 영업망과 출자금의 활용으로 사업비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공제[보험]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돌려드립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발생한 공제수익은 출자지분액 상승 등을 통하여 우리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려 드립니다.

  • 보증 · 융자 및 공제[보험]업무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 · 융자 그리고 공제(보험)업무 모두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조합원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를 극대화 해드립니다.

  • 조합원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목적물 손해나 배상책임 손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서비스로 안정적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공제사업의 종류

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해외)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건설(조립)공제, 단체상해공제, 화재종합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