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융자상품

기본운영자금
상품소개

조합원의 담보좌수에 따른 운영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융자기간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융자한도
융자 한도
신용등급 최소기준좌수 이하분 최소기준좌수 초과분
AAA, AA, A 835,000원 1,100,000원
BBB, BB, B 835,000원 1,080,000원
CCC, CC 835,000원 1,070,000원
C, D 835,000원 1,050,000원
touch slide

(예시) 조합원 A사 : 토목건축 면허 보유, 신용등급 CC등급, 출자좌수 250좌 보유

  • 토목건축업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 : 200좌(신용등급 C등급 이상인 경우)
  • 최소기준좌수 이하분 : 200좌 x 835,000원 = 167,000,000원
  • 최소기준좌수 초과분 : 50좌 x 1,070,000원 = 53,500,000원
    → 총 융자한도 : 167,000,000원 + 53,500,000원 = 220,500,000원
필요서류
상환방법

상환기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구 융자 간 대체처리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신규가입조합원의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제308차 운영위원회 의결(‘22.11.22.)에 따라 실행한도제가 시행중이니, 자세한 융자한도는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