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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상품

어음할인
상품소개

조합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실제 공사에 수반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 발주자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액면금액 500만원 이상의 은행도약속어음을 대상으로 융자해드립니다.

융자기간

할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융자한도

담보좌수 X 1,427,000원

필요서류
  • 어음할인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사본(원본대조)
  • 해당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 발주자의 어음발행(배서) 원인이 된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사본
  • 발주자가 배서한 어음의 발행인이 보증규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할인적격업체확인(원)
  • 은행의 거래인감확인(원)
  • 국세납세증명서
  • 영수증 (융자금 전액을 계좌입금하는 경우는 제외) 조합소정서식
상환방법

상환기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용등급 CC등급 이하 조합원은 이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