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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근로자재해공제

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입 필요성
손해배상 소송 증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보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액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비

고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여 기업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 경감

재해 근로자의 보상 요구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드림으로써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덜어 드립니다.

재해근로자 만족도 향상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금 지급으로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조합원이면 누구나 근로자재해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며, 조합원의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입니다.

가입안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면, 공사 특성에 따라 보상한도, 공제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공사장별 공제가입 시(공사장별 계약)
    •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비 내역서(인건비 내역 포함)사본
  • 연간단위 공제가입 시 (연간포괄계약)
    • 손익계산서 사본
    • 공사(분양)원가명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