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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단체상해공제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임직원이 업무 및 업무 외 일상생활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거나 각종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입 필요성
임직원의 복지증진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어 생산성과 애사심이 향상됩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 비업무상 상해·질병도 보장되므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직원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 사내 「의료비지원제도」 를 대체·보완할 경우 비용·인력 절감으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공제료 손비처리로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가입대상

조합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 5인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특약 첨부 시 배우자 또는 만 24세 미만 미혼자녀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안내

거래지점에 문의하시면 보장플랜 구성 및 공제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 가입자명단[성명,임직원여부,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생년월일 + 성별), 부서․직무명, 상해급수 등]
  • 일괄고지확인서(질병담보 관련, 최초 가입에 한함)
  •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안내 및 중복가입확인서
  •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