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www.cgbest.co.kr)의 " 발급사실조회/통지 > 보증서 출력(보증서마을)" 의
해당화면에서 보증서 창이 안 뜨거나, oz viewer 실행이 안되는 경우 첨부파일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프로그램) 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760번(2022.10.2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신용평가용)[이하 ‘신용평가용 동의서’]를 제출한 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평가용 동의서는 비외감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며, 온라인 제출과 서면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기타신청-개인(신용)정보동의서 제출(신용평가용)] 메뉴에서 대표자명의 휴대폰 또는 범용인증서 인증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서면 제출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서식-개인정보동의서]에서 신용평가용 동의서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는 결산재무제표의 전산입력 과정이 필수적이고 평가지표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계정별 명세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본 25억 미만 비외감법인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필수 제출대상이 아니나, 평가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이 곤란할 경우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기관명에 건설공제조합(기관코드 403)을 검색하시면 되며, (NICE평가정보가 아님에 주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더존 스마트A로는 전송이 불가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조합 원클릭시스템으로 재무제표 전송시에는 원클릭시스템 로그인후 우측 상단 <제출이력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더존스마트A)로 전송시 www.dataline.co.kr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재무제표를 전송한 후 재무제표전송 여부 확인까지 약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제출기관을 잘못 선택하셔서 전송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제출기관을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재무제표를 전송하셨더라도 신용평가신청서와 부속명세서 등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해 제출(첨부파일 업로드)하거나, 서면으로 영업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신고자료는 신용평가 필요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신청완료를 누른 경우, 수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먼저 신청완료화면 하단의 신청취소를 누르시고 수정하신 후 다시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단, 영업점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연락하셔서 접수 취소를 요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조합 홈페이지(인터넷창구)를 이용한 신청과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주처별로 간략한 공사명과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사내역이 많을 경우 별도로 작성하신 내역(ex.매출액 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등)이나 거래처별 공사건별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자료로도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