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는 손해일 경우) 저희 조합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소송전에 합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합의금액에 의견차이가 크거나 다툼이 발생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재해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배상금
2. 소송비용
3. 협력비용
○ 주의사항
회사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관련서류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저희 조합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의 동의없이 임의로 합의나 지급금액을 약속하실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바 꼭 사전에 조합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왜 필요한가요? |
발급장소 |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임금대장 |
근로자 및 임금의 확인 |
소속 건설사 |
최초요양신청서,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산재보험금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각종의료기록(X-ray, CT, 수술기록지etc.) |
손해입증 |
병원 (가급적 3차기관) |
재해발생보고서, 재해상황도,사진etx. |
사고입증 |
소속 건설사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구,제적등본) |
(사망시) 입증 |
병원,동사무소 |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공제금청구서 etc. |
공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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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사고접수시 상기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된것만 주시면
사고를 진행하면서 사고 성격에 따라 보상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사고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