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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센터소개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제조합은 최고의 건설보증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2023.03.27.부터 법률지원센터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
합니다. 조합원의 건설업 영위와 관련된 법률적 고충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외부 법률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범위

  • 건설업 영위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

상담 제외사항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상담신청
  • 건설업 영위와 관련 없는 사건
  •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련된 사건
  • 소송, 중재 등 분쟁 중인 사건
  • 조합 업무와 관련된 사건(고객상담실 별도 접수처리)
  • 조합과의 분쟁사항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

면책공고

  • 법률지원센터의 답변 내용은 신청인이 의뢰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질문내용의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지원센터의 답변 내용은 답변자(외부법률전문가)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고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 내용 또는 답변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법률상담신청(조합원)

  • 접수 및 배정(담당자)

  • 검토 및 회신(외부변호사 연계)

유선상담
T) 02-3449-8953 ~ 8954
F) 02-3449-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