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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센터소개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제조합은 최고의 건설보증기관으로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건설업 영위와 관련된 법률적 고충 해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법률전문가(조합상근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범위

  •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관련 법률문제
  •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민 · 상법상의 법률문제

상담 제외사항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상담신청
  •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건(고객상담실에서 별도 접수처리)
  • 소송 및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 · 조정 중인 사건
  • 대립하는 분쟁당사자가 조합원인 사건
  • 조합의 분쟁사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사건
  •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련된 사건

면책공고

  • 법률지원센터의 답변 내용은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내용의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지원센터의 답변 내용은 답변자(조합상근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고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 내용 또는 답변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법률상담신청(조합원)

  • 접수(부서 담당자)

  • 검토 및 회신(조합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