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입찰참가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서 발급일부터 입찰신청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 30일까지로 하고, 입찰 공고문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보증신청서에 의해 신청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금액X0.02%
최저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입찰유의서) 등도 제출 필요
조합원이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조합과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거래기관과 대상용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보증서를 PDF파일형식으로 다운로드 후,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시 해당 보증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청약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