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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입찰보증
상품소개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입찰참가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입찰신청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 30일까지로 하고, 입찰 공고문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조합원이 보증신청서에 의해 신청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X0.02%

최저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입찰유의서) 등도 제출 필요

보증해제사유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경과시
  • 입찰일 경과 후 해당 보증서가 반환된 때
  • 조합이 해당 입찰건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
  • 해당 입찰건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계약체결 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 해당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
  • 정액입찰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35일 이상 경과한 때
※ 토지매매입찰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조합과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거래기관과 대상용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발급 : 보증서다운로드 방법만 가능

※ 보증서를 PDF파일형식으로 다운로드 후,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시 해당 보증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청약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