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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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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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한 재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보증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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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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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이행지급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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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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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일부터 해당 계약서 등에서 정하여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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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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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등이 그 사업의 계약서 등에서 정한 재산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다만, 관계법령 등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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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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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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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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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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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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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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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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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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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확인·증명한 채무이행지급보증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받은 때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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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확인·증명한 채무이행지급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제출받은 때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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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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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확인·증명한 채무이행지급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을 제출받은 때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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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급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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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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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급수사용료완납확인(원) 또는 완납영수증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