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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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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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사업자(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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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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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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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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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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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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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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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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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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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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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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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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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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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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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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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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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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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초)본(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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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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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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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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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180일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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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해당 건설기계대여계약과 관련하여 발급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해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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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