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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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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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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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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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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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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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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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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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관계법령상 계약금액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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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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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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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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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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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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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민간인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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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공사가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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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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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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