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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소개

(현장별) 조합원이 수급한 1건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개별계약별)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현장별) 원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개별계약별) 통상 하도급계약 착공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

보증금액

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현장별) 건당 0.19%~0.33%
                                   (개별계약별) 연 0.58%~0.99%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현장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신청서

  •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내역서
  • 국세납세증명서 (보증등급 1~3등급, BBB등급 이상 생략가능)

 

(개별계약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당해공사의 원도급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생략)
  • 하도급계약서 사본 (원도급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일반·특수조건 생략)
  • 보증채권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하도급공사관리대장 (기성금액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자체공사에 한함)
  • 국세납세증명서(보증등급 1~3등급, BBB등급 이상 생략 가능)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현장별)

 

  • 원도급공사가 준공되어 하도급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개별계약별)

 

 

  • 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서가 회수되어 보증채권자에게 반환사유를 확인한 때

 

 

 

※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조합에서 정한 기준이 충족 될 경우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