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조합원이 수급한 1건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개별계약별)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조합원이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현장별) 원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개별계약별) 통상 하도급계약 착공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
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신청서
(개별계약별)
(현장별)
(개별계약별)
※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조합에서 정한 기준이 충족 될 경우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