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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자재구입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자재구입자인 조합원이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ㆍ인수된 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재구입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자재공급계약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자재구입시 그 대금지급의 이행담보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공사계약금액의 30% 초과 못함)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2.0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자재구입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자재공급계약서 사본
  • 당해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필한 자재사용 계획서
  • 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채권자가 발행한 자재구입보증책임소멸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