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자재구입자인 조합원이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ㆍ인수된 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재구입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상 자재공급계약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자재구입시 그 대금지급의 이행담보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공사계약금액의 30% 초과 못함)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