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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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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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준공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 등의 시공 중 계약문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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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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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시설물을 준공한 후 당해 설비의 시운전(성능시험) 기간 내에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능미달에 대하여 그 교정을 청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능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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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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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의 준공일부터 시운전(성능시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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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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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약문서 등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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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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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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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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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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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기술규격서 등 성능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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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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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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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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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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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발행한 해당 계약에 대한 성능보증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받아 그 사실을 확인한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