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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성능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준공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 등의 시공 중 계약문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시설물을 준공한 후 당해 설비의 시운전(성능시험) 기간 내에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능미달에 대하여 그 교정을 청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능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의 준공일부터 시운전(성능시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문서 등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4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성능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사본(기술규격서 등 성능 관련 내용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때
  • 해당 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된 때
  • 보증채권자가 발행한 해당 계약에 대한 성능보증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받아 그 사실을 확인한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