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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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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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복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신청자로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협약체결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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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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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자가 사업자공모 등에 참가하여 최종 사업자후보자(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체결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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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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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업자후보자 선정일부터 사업협약체결 예정일에 5영업일을 가산한 일수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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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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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업자공모 등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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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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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X0.02%
최저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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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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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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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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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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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약체결 건에 대한 협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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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약체결 건의 협약서 사본이 첨부된 협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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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원이 협약체결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