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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공사이행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또는 일정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관계법령상 계약금액의 40%~50%)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33~0.68%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공사이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사본
  • 해당공사의 입찰공고문 사본
  • 공사낙찰확인(원)
  •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조합소정서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전부해제 시)조합소정서식
    ( 일부해제시에는 계약(공사이행)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 제출 필요 )조합소정서식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해당 계약에 대해 성능보증서가 발급된 때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 준공된 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일부해제가 가능함
    ('99.9.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