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
-
상품소개
-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또는 일정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보상내용
-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증기간
-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
보증금액
-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관계법령상 계약금액의 40%~50%)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필요서류
-
-
공사이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사본
-
해당공사의 입찰공고문 사본
-
공사낙찰확인(원)
-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조합소정서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증해제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