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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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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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복합개발사업 등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인 협약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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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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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체결한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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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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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사업협약서 등에서 정하여진 기한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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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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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당해 사업협약서 등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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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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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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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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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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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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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중 출자법인 설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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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현황· 재무상태·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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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대출의향(확약)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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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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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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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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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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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약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협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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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약서 등에서 정한 보증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