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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협약이행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복합개발사업 등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인 협약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체결한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사업협약서 등에서 정하여진 기한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당해 사업협약서 등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5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협약이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사업계획서 사본
    •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중 출자법인 설립 계획
    • 출자자의 현황· 재무상태·사업실적
    • 자금조달계획[대출의향(확약)서 사본 첨부]
    • 사업협약서 사본
    • 사업공고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해당 협약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협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해당 협약서 등에서 정한 보증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