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조성 공급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부지매입자인 조합원이 부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부지매입대금 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지매입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상 보증서 발급일부터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로 합니다.
통상 조합원 등이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정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부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그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